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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일반약 슈퍼판매, 입장 번복 아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약국외 판매 가능한 '자율판매' 항목 신설

[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무산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입장이 번복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진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일부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대해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많고, 장관이 말 바꾸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면서 "복지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한 게 없고 애초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가동해 현행 법 내에서는 고시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제출키로 판단하고 이를 대통령 등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법 개정이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대한약사회가 심야 당번 약국을 5,000∼6,000개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해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면서 "당정청에 모두 보고가 돼 있었던 상태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처럼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던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특히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가정상비약은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 3개"라며 "이 중 액상 소화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즉시 장관 고시로 (약국 외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해열진통제 및 종합감기약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개정, 약국 외 판매할 수 있는 '자율판매'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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