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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26일 노조 찬반투표


기본급 4만5천원, 성과금 250%+280만원 합의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현대자동차는 노사가 20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8년 임금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찬반투표는 26일 열린다.

이날 본교섭을 통해 양측은 기본급 호봉승급분 포함 4만5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을 잠정 합의했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 인상 및 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기휴가 잠정합의 를 도출하고, 올해만큼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데 적잖은 의미가 있다.

노사는 임금 외에도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를 했다. 현재는 1직 근로자가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2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 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는 오전 12시 10~30분으로 20분 단축된다.

아울러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에 대비해 시간당 생산속도를 올리는 등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과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을 마련, 생산현장에서의 노사 간 마찰을 줄이는 데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 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의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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