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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유 2년 확정…'항로변경'은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약 2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에 탑승,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는 등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 등에 불만을 품고 책임자를 폭행 및 항공기를 되돌렸다. 이에 이 사건은 '땅콩회항'으로 불려졌다.

법원은 지난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보안법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업무방해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년6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지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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