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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하이닉스반도체는 29일 오필근외 4명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신청한 '하이닉스 반도체 제55회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오필근 외 4명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주총회결의사항이 그 결의과정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존재하고,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봐야 한다"며 본안소송에 앞서 결의 사항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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