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됐던 '통일·단순화 명령'을 오는 29일부로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79년 도입된 통일·단순화 명령은 호환성과 물자절약을 위해 치수 및 형상을 통일, 단순화 할 것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다. 현재 농기계부품 48개, 자동차부품 8개가 지정돼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이 제도가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고 트랙터 엔진 출력 향상 등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명령을 해제키로 했다.
명령이 해제되는 품목은 ▲수출품과 내수품이 분리생산되는 트랙터-전기 커넥터, 차륜 부착부 등 14개 ▲독점 생산으로 통일·단순화 명령이 불필요한 경운기 부품 11개와 트랙터 축전지·구리스 니플 등 12개 ▲ 성능 향상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지연된 트랙터 및 콤바인의 오일필터, 이앙기의 차륜 등 11개다.
기표원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차원에서 '명령해제'를 하게 됐다"며 "명령 해제와 함께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하는 등 관련 산업표준(KS) 정비를 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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