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인들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기보가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의 지분투자를 50% 이상 유치하면 현행 연대보증 입보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기보의 기술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경우,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 등을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분이 30~50% 사이일 경우 보증금액 대비 투자금액이 1~2배 사이일 경우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만, 2배를 초과할 경우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한다.
또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는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상기업과 책임경영을 위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위반시 연대보증 면제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실패한 벤처기업 CEO의 재기를 돕는 벤처패자부활제도(벤처재기보증)의 운용기한도 기존 2009년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실패한 벤처기업가들은 신청 후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 및 신용회복 절차를 거쳐 최고 30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2005년부터 벤처패자부활제도를 시행 중이나,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이 지원이 거절된 벤처기업가에게 기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장,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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