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시 적용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약 8.7%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일제 준수확인 방식도 태그 인식 방식에서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일단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으로 확대했다.
보험담보범위도 확대해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고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키로 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한다.
요일제 준수확인도 기존 RFID 장치를 이용하던 방식에서차량운행기록 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만기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계장치의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운행기록도 인터넷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전송해야 한다. 기계장치에는 차량의 운행시간 및 거리등 제한적 항목만을 저장한다. 판매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해 청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으로 평균 6만원 정도의 보험료 환급효과가 발생,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 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손해율 개선 및 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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