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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브로드, 공정위 상대 소송서 '희비'


KT와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반발해 진행 한 소송에서 과징금은 면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향후 송사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KT와 SK브로드밴드 측이 제기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KT와 SK브로드밴드에게 부과된 1천21억원과 2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6월 시내전화 요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요금을 인상하는데 합의하자 부당 공동행위라며 과징금 납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정보통신보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인 만큼 과징금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보호 유출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제기한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하나로텔레콤이 60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고객정보 도용"이라고 밝혔다.

SK측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까지 가야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줄소송이 우려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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