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6대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하반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보육 교육, 의료 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책이다.
서민금융의 경우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에 추가 지원한다.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저소득층은 지역보험료를 절반(50%)만 부담하면 된다. 암환자 치료비는 5%만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가 지원되며, 3자녀 서민가정에는 국민임대주택 10채중 1채꼴로 배정된다.
3자녀 서민가정에는 전기요금이 20% 할인되고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16% 인하된다.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이 설치되며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대화기구가 마련된다. 전국 600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이 도입된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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