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2009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제정비 및 후속 조치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보험업의 금융업 겸영이 확대되고 국내 헤지펀드 허용 등도 검토된다.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조찬강연을 통해 "자통법의 국회 통과에 맞춰 하위 법령을 금융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라며 " 현행 자본시장 내 권역별 금융감독체제도 기능별로 전환하는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보험사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한 상품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심사절차 자율화 등 규제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
현행 보험업 이외 증권업, 은행업 등의 일부 금융업을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도 완화된다.
권 부총리는 "보험업의 겸영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등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권 부총리는 "PEF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내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내 PEF의 해외투자시 10%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면제, 개별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통법시행에 따라 예고된 금융빅뱅에 앞서 관련 제도정비 및 규제완화가 잇따를 전망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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