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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사망·중상 위자료, 13년 만에 오른다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김다운기자] 내년 3월1일부터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 배상보험금이 현재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10여년 만에 오른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간병비도 보험에서 지원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최고 4천500만원, 장례비 300만원으로 각각 2003년과 2004년 이후 10여년 동안 고정됐었다. 또한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법원 판례상 위자료보다 크게 낮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표준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중상해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급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의 경우 현재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60세 이상은 현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후유장애 위자료 역시 노동능력상실률의 70% 인정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85%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상보험금 지급 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해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등급의 중상해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만들어진다. 올 하반기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일 8만2천770원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상 보험금의 휴업손해 지급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 휴업손해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을 뒀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로 신설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동승형태별로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기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한다.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0% 감액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동승자의 요청으로 동승했을 경우 30% 감액한다. 상호 의논합의 동승 시에는 20%, 운전자의 권유로 동승 시에는 10% 감액한다. 운전자의 강요로 동승했을 경우에는 감액이 없으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40% 감액된다.

◆보험료 1% 내외 인상 전망

이 같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전체 담보 가입시 약 1% 내외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 및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협의와 규정 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기준 등이 현실화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앞으로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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