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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구글에게 한국 네티즌은 '사이버 머슴'


구글은 네티즌들을 '사이버 머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을 두고 공정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두고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구글의 네티즌관(觀)이 어느정도 드러나고 있다.

구글은 애드센스 약관을 통해 정한 규칙에 따라 애드센스를 구축할 것이며, 중간에 구글이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광고를 통해 돈을 벌었더라도 구글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라는 조항을 내세웠다.

약관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드물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관계로 대부분 긴 문장과 잘 이해되지 않는 문구들이 많다. 이용자들은 상품의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업자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약관의 구석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어 둬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약관에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느냐"고 들이민다.

소비자들로서는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는 책임감이 앞서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의 시정권고 조치에 대해 구글의 국내 법무대리인이 이를 받아들였다. 60일 이내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구글의 약관이 국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구글의 애드센스는 인터넷을 즐겨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모은 서비스이다. 최근엔 국내 특정 블로거들의 경우 한달에 100만원을 벌었다는 무용담까지 들린다. 애드센스의 입소문이 무섭게 번져 너도나도 '구축해 볼까'하는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공정위가 구글의 애드센스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구글의 기술력으로 만든 애드센스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무섭게 전파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파급효과가 큰 만큼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의 애드센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관이 수두룩했다. 심지어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약관 조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글은 전체매출 중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많을 때는 90% 이상을 차지한 적도 있다. 이는 애드센스 등 그들이 만든 솔루션의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애드센스의 불공정 조항으로 이용자에게 돌아갈 몫이 구글로 들어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IT 기업이 전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가 강력하게 시정권고를 한 것은 더 이상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구글이 한국에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길 밖에 없다.

기술력과 브랜드도 중요하겠지만 공정 게임을 하는 것이 경쟁력의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여전히 구글이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한국 네티즌들은 글로벌 브랜드 보다는 네티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기업을 좋아한다는 상식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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