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15일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원위원회는 최근 고전 영화 '검은 머리'가 법정 허락 덕에 세 번째 부활한 사례를 소개했다.
'검은 머리'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만추' 등으로 유명한 이만희 감독의 역작.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 '검은 머리'를 DVD로 제작하기 위해 저작권자를 수소문했지만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민에 빠졌던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정 허락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풀었다.
법정허락은 노력을 해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 2008년 이두용 감독의 '최후의 증인'을 DVD로 제작할 때 한 차례 법정 허락 제도를 이용했던 경험을 십분 활용한 것. 그 덕분에 이미 2005년과 2009년에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에서 상영하기위해 법정허락을 받은 이력이 있던 '검은 머리'는 세 번째로 되살아나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법정허락 신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영화의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상영이 어려운 경우에 법정허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곽용구팀장은 "법정허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작권자나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작품들이 적법하게 활용될 기회도 많아질 것이며, 이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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