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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저작물 단속 상설 전담조직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최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및 체신청 SW 불법복제단속반 이관을 계기로 단속 전담인원으로 구성된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신설, 단속 강화에 나선다.

새롭게 조직된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온-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3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저작권 침해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9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반의 경우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웹하드, P2P,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저작물 단속반원의 전문성 제고 및 향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활동 실시를 위해 이달 중에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상설단속반,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및 단속반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준비 중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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