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비전의 화제작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2'의 PC 버전과 X박스360 버전이 미심의 상태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내시장 발매를 시작한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2'는 세계 1위 게임사인 액티비전이 판권을 보유한 1인칭 슈팅게임이다. '
'콜오브듀티' 시리즈가 그동안 누적 판매량 3천만대를 돌파할 만큼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데다 최근 출시되는 패키지 게임 중 가장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게임은 영국에선 출시 하루 만에 123만장이 팔려나갔다.
게임물등급위에 따르면 액티비전 게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WBA 인터렉브는 PS3 버전의 심의만 받은 상태다.
그러나 국내 판매상가에서 해당게임의 X박스360용 및 PC버전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X박스360 및 PC버전은 박스 뒷면 하단에 CC-NV-091106-001라는 등급분류 번호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콜오브듀티' 시리즈와 무관한 다른 게임이 심의를 통해 받은 등급번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등급위는 "해당 게임의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WBA인터랙티브 측이 PS3 버전의 심의만 받았을 뿐 X박스360및 PC 버전의 심의를 신청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게임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될 경우 별개 게임으로 간주되는 만큼 X박스360 및 PC버전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X박스360버전과 PC버전이 유통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미심의 불법게임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WBA인터렉티브는 "현재 X박스360버전 및 PC버전에 다른 게임의 등급분류 번호가 매겨진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자세한 경위는 추후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영세한 국내 패키지게임 유통사가 심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플랫폼별 심의 절차를 생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게임을 플랫폼별로 출시하는 것 뿐인데 해당 플랫폼별 심의를 위해 여러 차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억울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에 따르면 WBA인터렉티브가 해당 게임의 PC버전의 심의수수료로 지불한 비용은 65만원이다.
등급위 관계자는 "WBA인터렉티브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할인 혜택 30%인하를 받아 65만원에 심의를 받았다"며 "전작인 '모던워페어'는 3개 플랫폼 별로 심의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PS3 버전만 삼의를 받은 것이 단순 착오라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 정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그랬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며 "관련한 부분은 확인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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