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는 9일 새로운 인터넷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UCC(이용자제작콘텐츠)의 80% 이상이 불법 복제물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개 UCC 전문 포털을 대상으로 6차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중인 UCC 중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이라는 것.
기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편집했거나 복제물이라는 것이다.
또 조사 대상 콘텐츠 4천500개 중 순수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약 16% 정도에 불과해 UCC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불법 복제물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특히 공중파 방송사의 방송물과 애니메이션의 불법적인 유통이 매우 심했다"며 "영화파일의 경우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어 전체 공유는 없었지만 영상물 일부를 편집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머지않은 시점에 TV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악관련 소송 사례인 벅스, 소리바다에서 보듯 UCC 관련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를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와관련 "동영상 업로드 시점에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거나 함부로 스크랩할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불법유통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보호센터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권리자의 저작물이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업로드 시점에 저작권 침해를 경고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지만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막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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