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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운영 및 등급분류 두고 '논란'


 

10월 중 출범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및 등급분류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물등급위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업계 중심'으로 게임물 등급위가 구성돼 청소년 보호 및 제반 부작용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과 동떨어진 심의와 등급분류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심의규정상 게임의 사행성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최근 문제가 된 게임 내의 사행성 근절이 요원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측은 이에 대해 등급분류와 심의에 있어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현재 입안이 예고돼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 규정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 위주의 등급위 구성은 문제" vs "최소한의 전문성 담보해야"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및 도박규제네트워크 관계자들은 7일, 등급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오 도박규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문화부가 10인 등급위원 추천기관으로 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추천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등급위원 추천자격 요건을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상품권 문제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게임산업개발원에 게등위의 주요 업무를 맡기고 시민단체를 배제한 것으로 '업계를 위한, 업계에 의한, 업계만의 운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화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추천기관을 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가 등급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게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지식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 위원의 선임기준과 관련해 문화·예술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경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 충분한가?

이진오 위원장은 "문화부 안의 심의규정에는 '부가게임'으로 부착된 빠칭코, 빠치슬롯, 릴게임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고 부가게임 규제의 핵심인 부가게임의 '출현비율'과 '외관 구성비율' 관련 규정도 삭제돼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게임이 아닌 부가게임을 통해 사행성이 높은 게임을 이식한 게임물의 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으며 '제2의 바다이야기'가 등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그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서 '부가게임'의 규정을 두어 슬롯머신과 같은 카지노업에서 제공되는 릴게임이 부가게임이라는 형태로 공식화 됐다"며 "주게임과 부가게임이라는 구분 자체를 삭제해 관광진흥법 상에서 규정하는 릴게임의 등급분류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임물의 제외조항으로 관관진흥법 상의 '카지노류'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사행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마, 경륜 등을 소재로 한 스크린 경마와 같은 게임도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될 것을 우려하고 잇다.

문화부 측은 "경마나 경륜에 대해선 게임산업진흥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이 거래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되는 만큼 경마나 경륜을 모사한 게임물이 동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전 심의을 받고 나서 업장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이뤄지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게임물 제외 조항으로 경륜, 경마 모사 게임을 적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결정 기준을 둔 견해 차도 크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문화부 안이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향한 기준으로 '현금을 통한 직접충전, 게임 내 현금 교환' 만을 적시한 것은 현재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들이 사이버머니를 전문적으로 교환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환전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화부 측은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문제는 베팅성 게임의 결과로 현금이나 재화가 거래됨으로써 나타나는 만큼 이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 게임산업진흥법 상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PC방의 등록제 전환 및 사행성 광고 금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 추진 전면 재검토" vs "의견 반영해 예정대로 진행"

사행성 규제 및 청소년 보호 등의 '명분'을 지상과제로 내걸고 있는 시민단체와 산업 육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문화부 측의 입장 차이는 크다.

특히,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양자간의 골이 커지면서 향후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출범을 둔 견해 차는 더욱 좁히기 어렵게 됐다.

시민단체출신이 상당수 포함된 영등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문광부가 주장하는 반면 이들 시민단체는 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 측에서 문제의 '씨앗'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법 자체도 업자들의 '로비'의 영향으로 왜곡돼, 제대로 된 심의와 규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선 게임물등급위 참여 자체가 '들러리'를 서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등급위 구성과 운영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부 측은 각계의 안을 수렴, 보완해 나가되 현재 기본 골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2년여 동안 준비된 게임산업진흥법과 등급위의 출범이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각계의 의견을 담은 것이니만큼 일단 출범해 힘을 모은 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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