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불법 명의도용 혐의자 뿐 아니라 엔씨소프트의 임원을 함께 입건함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업체의 책임 또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 측은 엔씨소프트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매출 감소를 우려해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엔씨소프트 측은 명의도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한 후 먼저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 결과를 통해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해당 업체에 묻는 판결이 나올 경우, 게임 업계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경찰 측은 "지난 2005년 9월, 경찰청에서 대량 도용된 5만6천여명의 주민번호를 엔씨소프트에 통보하면서 IP제한 및 VPN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나 엔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또, 엔씨 측이 2005년 12월, 자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당시 하나의 IP에서 다량의 게임계정이 접속돼 게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명의 도용 문제를 인식하고도 기술적, 시간적 이유를 들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명의 도용자들이 남긴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 수백건씩 똑같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승인해 왔다"며 "엔씨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VPN 차단의 경우, 해당 VPN을 통해 접속하는 많은 개별 이용자 중 누가 명의도용을 통한 이용자인지 가려낼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2003년 부터 중국 쪽의 작업장을 통해 들어오는 IP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가입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지하고 지난 1월, 강남 경찰서에 먼저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을 단속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엔씨 측은 "가입단계에서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통해 명의 도용을 통한 회원가입임을 인지하고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코 수익 때문에 명의도용과 불법작업장을 통한 아이템 양산과 거래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내 대다수 기업들의 정보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며 "게임사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의 정보유출 방지대책 강구가 절실하며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사건은 우리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업계 전반의 문제"라며 "경찰 측이 방조의 개념을 확대해석했지만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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