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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P2P 업체 10곳 형사고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레인보우미디어 등 10개 P2P 서비스업체를 저작권법 등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피소당한 10개 P2P사이트는 ▲레인보우미디어의 congaltan.com를 비롯해 ▲프리챌의 파일구리 fileguri.com ▲라온소프트의 ez0u.co.kr ▲나눌소프트의 p2pia.com ▲벤치비의 filebee.co.kr ▲컬러소프트의 orangefile.com ▲웹포인테크의 filepia.com ▲인터넷빛고을의 gample.net ▲온네트의 enppy.com ▲와이즈피어의 monkey3.co.kr 등이다.

협회 측은 "P2P 업체에 불법 음악파일 전송을 중지하고 유료화할 것을 최근 두 차례나 요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나머지 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며 "이들 고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권리 3단체는 최근 P2P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음악파일 공유를 차단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며 '최후통첩'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협회 외에 다른 음악권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조만간 P2P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음제협 관계자는 "음악저작권협회측과 별개로 곧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P2P업체들은 음악 권리단체들의 법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 P2P업체들은 권리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음악파일 다운로드를 전면 중단하고 있는데 형사고소가 이뤄진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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