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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희생양을 거부한다"...권리자단체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성명


 

"더 이상 저작권법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한국문화예술관련단체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이제 대세는 IT가 아닌 문화콘텐츠다. 문화산업을 더 이상 IT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통합안 중 우상호 의원 발의안)을 지원사격하는 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를 비롯해 음악, 영화, 출판, 문예, 만화, 방송작가 등 20개 장르별 권리자단체들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화산업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서희덕 한국음원제작자협회장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을 보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지난 13일, 긴급히 관련 단체들이 공동 성명 발표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 내놓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OSP에게 기술적보호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이들은 "불법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해 온 OSP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메신저, 이메일 등은 그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실질적 '검열'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부의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흩어져 존재했던 조항을 저작권법 내에 통합 정리해 둔 것 뿐"이라며 "신설된 것이 아닐 뿐더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저작물 내용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고소권자의 고소없이도 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비친고죄 도입 조항에 대해서는 "영리적, 반복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현재도 일부 조항은 비친고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더불어 "인기협 등은 더 이상 문화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IT 발전을 논하지 말라"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류도 대변되는 우리 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20개 단체는 적극적으로 이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각 권리자 단체장들은 우상호 의원실과의 사전 의견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르별 불법복제 실태와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한국영상산업협회 유남준 부회장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삽입된 내용은 수 년전부터 문화관광부를 비롯 국회 등 각 처에 진정,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사실 이번 법안에는 권리자들이 요구한 내용의 절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더불어 "몇 년에 걸쳐 업계 의견이 정리되고,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제와 왈가왈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비친고죄 조항 도입의 변은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그는 "오프라인 출판계의 경우, 버젓이 불법복제가 일어나지만 책을 만드는 제작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복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는 데 일부 비친고죄 도항 조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닷컴을 상대로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권리자들의 총궐기에 따라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촉발시킨 '저작권 논란'은, 산업간 정면 충돌에 불을 댕기고 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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