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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위메이드 "액토즈, 2016년 9월부터 110억여원 로열티 미지급"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발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가 2016년 9월부터 중국 서비스사이자 샨다 자회사인 란샤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회사 측은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액토즈소프트가 재산을 소비할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30일 저작권위원회에 해당 판결문을 전달하고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소프트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소프트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준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공동 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면서 "액토즈소프트는 대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에게 상세히 밝힌 바 있고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불법 행위로써 가진 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 절차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5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등에 대한 365억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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