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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마련에 정부·국회 머리 맞댄다


TF 내 Kespa 및 법조인 등도 참여…향후 종목사까지 확대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보호·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 포스(TF)가 이달 말 세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TF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 주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구단, 게임 관련 방송사, 법조인 등 e스포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향후 종목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이들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을 위한 관련 조문을 작업 중이다. 큰 틀에서는 ▲e스포츠 선수 및 구단 지원·육성 ▲e스포츠 산업 보호· 지원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는 선수와 구단 간 계약 문제 및 승부 조작, 대리 게임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e스포츠 진흥법은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시행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제정 당시 타 스포츠 종목에 준용해 조문이 작성돼 일반 스포츠 종목의 성격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e스포츠만의 성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또 2015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게임 시장과 e스포츠 생태계에 걸맞은 새로운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동섭 의원실에서는 이 TF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e스포츠 전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동섭 의원은 "현재 e스포츠 진흥법이 e스포츠 문화 진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그러는 동안 글로벌 e스포츠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고 지적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구단 등 e스포츠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대규모·생활밀착형 e스포츠 리그 정착 및 방송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또 e스포츠 산업을 진흥 및 보호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부 개정안에 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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