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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미디어 인수, 3월 초 안건 상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건을 3월 초 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

방통위는 9일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따른 심사계획안'을 보고받았다.

CJ오쇼핑은 온미디어의 지분 55.17%를 4천34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계약금 346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24일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방통위에 지난 1월 13일 CJ오쇼핑 변경승인(SO) 신청 및 변경 신고(PP)를 했다.

방통위는 회계사 2인, 변호사 2인, 방송 및 공정경쟁 분야 각 1인 등 외부전문가 심사단을 6명으로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며, 방송법 제15조의 2 제2항 심사기준에 의거해 심사한다. 이달 하순 이뤄지며, 위원회 안건 상정은 3월 초순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PP의 소유제한(전체 PP방송사업매출액의 100분의 33초과 금지)을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매출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외부 전문가 심사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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