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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SBS, 54개 P2P-웹하드업체에 경고장


"콘텐츠 불법 유통 땐 소송"…합의체결 공문 보내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불법 온라인 유통에 경종이 울렸다.

KBS·SBS 등 2개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공식 유통을 맡고 있는 KBS인터넷과 SBS콘텐츠허브(이하 방송2사)는 현재까지 합의 없이 불법 유통 중인 54개 웹하드·P2P 업체에 침해중지 경고와 함께 합의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 중지 및 적극적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원만한 합의 체결 시 방송 콘텐츠 합법유통의 기회를 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방송2사는 "이번 공문 발송을 기점으로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했던 웹하드·P2P 업체들에 대해 방송저작물 보호합의를 추진하게 되면 합법 유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도 "합의 요청에 불참 시 원칙대로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50여개 웹하드·P2P 업체들과 합의를 체결해 현재 본격적인 합법적인 유료 콘텐츠 유통을 진행 중이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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