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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종합편성 TFT' 11월 2일 발족


변호사·외부전문가 등으로 종편 자문팀도 구성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 종합편성채널 및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이를 위해 11월 2일 내부에 종합편성 TFT를 구성하고, 변호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종편 자문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과 관련, 신규 도입 여부와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는 데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 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라는 말 처럼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조속히 처리

최시중 위원장은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의결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안에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우리나라의 여론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법정 자문 위원회다.

아울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은 연내에는 어렵지만,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11월 2일 종편 TFT가 구성되면, 종편 선정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것을 검토하게 된다"면서 "TFT는 종편이 선정될 때까지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편 선정에 대한 커다란 원칙은 우리 미디어 시장의 광고 크기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 것인가와 우리나라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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