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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징계처분 정보공개될 까…방통위, 결론 못내려


정보공개심의회, 한번 더 열기로

영업정지 40일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결정 과정이 외부로 공개될까.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요구한 하나로텔레콤 징계처분 관련 회의록·의사록 및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조사보고서 공개의 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간에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심의회 한 위원은 "사무국이 만든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가 청구됐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회신할 수 있지만, 논란이 제기될 만한 사안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번 하나로텔레콤 징계처분 관련 정보의 경우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은 위원회 내규 및 관련법, 다른 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공개' 입장을 밝혔지만,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 실무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방통위 실무자들과 통신사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사회적 의혹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방통위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명구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서울대 우지숙 교수, 법무법인태평양 유광현 변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수일 박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보공개심의회는 하나로 징계처분의 공개요청건과 달리, 해외불법사이트 차단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차단이 진행중이어서 차단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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