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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신 지급되는 '무료통화권' 소비자 현혹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통사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틈을 타 불법보조금의 지급 수단 중 하나인 무료통화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소규모 대리점들이 지급하는 무료통화권들은 대부분 실제 표시된 가격의 절반 정도 밖에 효용가치가 없고 사용방법 역시 불편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통화권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해당 휴대폰의 가격을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5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3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실제 휴대폰 가격은 20만원'이라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몇몇 업자는 아예 무료통화권을 포함한 요금제를 포함시켰다. 한달에 5만원 이상 휴대폰 요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월 5만원짜리 무료통화권을 지급해줄테니 이통사 기본료만 내도 1년 동안 무료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 무료통화권, 실제가치는 절반도 못 미쳐

50만원짜리 휴대폰을 판매하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사례는 주로 인터넷이나 소규모 대리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라 해도 실제가치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 간단한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절반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휴대폰 요금은 이통사와 해당 요금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초당 18원~22원 정도다. 무료통화권의 요금은 10초당 30원(부가세 별도)이며 이는 1분당 과금된다. 즉, 10초의 간단한 통화(인사말 정도를 나누는)에도 180원(60초)이 부과되는 것이다.

10~30초 이내의 간단한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무료통화권의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 10초짜리 통화를 10통화 할 때 일반 이동통신사에서 부과하는 요금은 180원이지만 무료상품권에 부과되는 요금은 1천800원으로 최대 10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듯 짧은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상품권의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

무료통화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한 네티즌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료통화권의 실제가치는 절반이하다. 요금체계 외에도 통화권 등록후 남은 금액은 한달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용방법 불편하고 통화품질 떨어져

무료통화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잘못된 요금표를 제시하며 이동통신사 요금보다 저렴하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고 아예 요금표를 제시하지 않는 곳이 태반이었다. 기본료가 없어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곳도 있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한 무료통화권 판매업체는 "이용요금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기본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법이 편리해 인기가 많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무료통화권을 이용해본 소비자들은 대부분 사용법이 불편하고 통화품질이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무료통화권의 사용방법은 단말기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등록한 뒤 해당 회사의 080-×××-×××× 번호로 전화를 건 뒤 자신이 걸고 싶은 번호를 입력해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불편한 전화걸기를 개선하기 위해 음성인식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기본료가 없다는 얘기 역시 틀리다. 080-×××-×××× 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해당 휴대폰이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달 기본료는 별도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위 '무료통화권 예의주시'

전자랜드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장은 "무료통화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외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판매점들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입 전 꼭 무료통화권의 요금제와 혜택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민원예보 13호'를 발령해 급증하는 무료통화권 피해사례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보조금 합법화 이후 무료통화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민원예보를 발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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