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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송법 개정 2월 국회 어려울 듯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20일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당초 개정안에서 수정된 조항이 많아 전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광위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방송법 개정에 대한 문광위 법률심사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문광위 전체 회의를 개최해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개정 절차는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한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돼 있어 23일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개최하더라도 방송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문광위 법률심사소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당초 정범구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의 합의안이 첨가되는 등 발의 원안에서 수정된 조항이 많아 이에 대한 전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23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가 23일 오후 문광위 전체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문광위 행정실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심사 소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소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므로 공청회 이후 소위 의결을 거쳐 다음 번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절차"라고 설명했다.

결국 23일 오전 공청회,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등의 급박한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방송법은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3일 이후에 다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거나 공청회를 법률소위가 개최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바로 소위 의결을 결정할 경우 한가닥 희망은 가질수 있다.

그러나 3월2일 만료되는 임시국회 일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다시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방송법 개정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까지는 개정 논의가 어려워 3월에 발사되는 전용위성의 한국측 소유분은 공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 종합유선방송 SO(방송국 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행 소유제한인 33% 이상 대기업에 지분을 허용한 SO들도 일제히 지분정리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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