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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온라인상 SW불법복제 근절나서


부정복제물 신고센터 설치, 시정권고 등 담은 법 시행령 공포

온라인을 통해 주고받는 불법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SW에 대한 감시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상의 불법 SW 유통에 대해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는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 근거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이 센터에서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최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용,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SW불법유통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요 포털업체의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비롯해 P2P, 와레즈 등을 통해 유포되던 불법SW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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