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CO.KR'을 갖고 있지만, 'XXX.KR'은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단계 영문 kr도메인에 대해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받았다. 총 191만3천226건이 접수되는 등 인기였고, 같은 도메인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등록자를 정했다.
그러나 상표권자나 3단계 kr도메인 소유자라 해서 2단계 kr까지 전부 등록자가 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월 22일까지 우선등록하지 않았다면 'XXX.CO.KR'을 갖고 있더라도, 'XXX.KR'은 놓쳤을 수 있다.
진흥원은 기존 도메인 소유자나 상표권자들의 우선등록 기간을 운영했는데, 이 때를 잊고 넘겼다면 난감한 상황인 것.
2단계 kr의 편리성을 감안하면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문제다. 'XXX.KR'과 'XXX.CO.KR'이 전혀 다른 사이트로 운영된다면 고객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방법이 없을까. 전문가들은 3가지 정도를 조언한다.
가장 다행인 경우는 'XXX.KR'의 등록자로 정해진 사람이 후이즈나 아이네임즈 등 등록기관에 비용을 내지 않았을 경우다.
도메인 등록자로 정해졌다 해도 18일까지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XXX.CO.KR'을 가졌다면 19일 오전 10시 'XXX.KR'의 등록비 결제 여부를 확인하고(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재빨리 등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1인조정부의 경우 88만원을, 3인조정부의 경우 176만원의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마지막은 'XXX.KR'을 등록한 사람을 찾아 구매하는 방법.
아이네임즈 박성훈 팀장은 "도메인 소유자를 찾아 해당 도메인을 사는 게 조정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사이버스쿼팅 등의 사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분쟁조정을 의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후이즈에 따르면 15만건 이상이 추첨으로 등록자가 정해졌지만, 결제마감일인 18일을 이틀 남겨 놓은 16일 현재 등록비를 낸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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