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영상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비롯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한 자연스러운 정치 해위와 창작의 자유를 시대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
선관위는 1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온라인 상에서 단순한 지지, 반대 글이나 홍보성 UCC 동영상을 법적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인터넷 선거운동단속 특별팀을 구성해 사이버 검색을 강화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네티즌이 현행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대선주자 팬클럽이나 포럼 등 각종 단체 및 모임에 대한 직접 방문 내지 면담, 공문발송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불법선거운동 및 사조직화를 미리 방지키로 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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