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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시대, DB 소유권 문제 이슈로 떠올라


 

지난 11월 나우콤은 웹2.0기반 홈페이지 서비스 '오피(www.ohpy.com)'를 런칭하면서, 커뮤니티 관리자가 예전 카페 게시판 데이터를 쉽게 이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

카페 관리자가 '오피'로 옮겨오고 싶을 때 마법사 기능 등을 이용해 게시판 데이터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게 한 것. 물론 커뮤니티 회원들은 다시 '오피'에 회원가입해야 하나, 클릭 몇번만 하면 맘껏 꾸며놓은 집에서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했다.

꼭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도 엇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비더스에지(Bidder's Edge, Inc)는 이베이(eBAY) 등 여러 경매사이트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DB)를 로봇으로 긁어오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서비스했다.

비더스에지 웹사이트에 들어가 특정물품을 검색하면 이베이 등 다른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없이 단 한번의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 비더스에지 DB에 포함된 경매품목의 약 69%는 이베이 정보였고, 비더스에지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 하루에 약 10만번 이상 이베이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에 이베이는 법원에 예비금지명령을 청구하게 됐고, 법원은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더스에지가 DB 정보를 잘못 표시하거나 상표를 남용해 이베이가 명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런 행위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업자들도 이베이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경우 이베이 시스템의 성능이나 이용능력이 떨어지거나 데이터가 손실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 법원은 비더스에지를 내버려두면 다른 많은 회사들도 이베이의 데이터베이스를 무작위로 긁어갈 것이고 이베이 시스템의 가치가 상당히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소송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이 개별적인 UCC(이용자제작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해 가치를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DB도 보호되지만, 네티즌 개인이 만든 UCC를 DB로 만들어 서비스하는 인터넷기업(OSP)과 이 DB를 긁어가는 경쟁사(OSP)가 생겼을 때, DB의 소유권은 UCC를 만든 네티즌인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OSP인지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웹2.0시대에는 다른 서비스와 결합시켜 새로운 서비스(매쉬업:Mash-up)를 만드는 추세인 만큼, 여기서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체적으로 DB나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여러회사의 공개된 웹2.0 플랫폼에 의거해 사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BC.COM이라는 쇼핑몰을 하고 싶다면, 웹2.0에 기반해 아마존의 DB와 내부결제기능, 플리커의 사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네티즌은 ABC.COM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ABC.COM은 아마존의 리셀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BC.COM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예전에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수개월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공개된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거나 관련회사와 협의가 불충분했다면 DB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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