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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만복 징계 유보, 소명 기회 주기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 "20일 직접 소명 듣고 결정"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팩스 입당', 해당 행위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하고 김 전 원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중앙윤리위원장 직무대리인 류지영 의원이 전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말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 했으나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사무실에 방문, 지지 연설을 했다. 서울시당은 이를 해당 행위로 판단하고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게 내리는 징계로, 해당 인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된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탈당 신고서 제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그간 해명자료 등을 통해 당으로부터 입당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 당원이라는 인식 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사무실에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징계 수위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내일(20일) 오전 김 전 원장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가 소명을 듣고도 탈당 권유 결정을 유지할 경우 김 전 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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