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시작부터 참고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중 미네르바와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 등에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됐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거나, 지휘했던 이력이 있다.
때문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 바 있다.

법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에 참고인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야당이 요구해 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증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진행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하명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조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해 왔다.
전 의원은 "조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 충분히 검증해야 함에도 여당이 참고인 채택을 방해했다"며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조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현재 무죄 선거를 받았지만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청문회장에서 집요한 공세를 펼게 우려돼 동의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내실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기위해 가급적 제한 없이 참고인이나 증인 채택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조 전 공직기강비서관 외)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사진) 법사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과 자료제출에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이다. 향후 인사청문회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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