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탈당 권유 처분을 재심의한다.
이는 김 전 원장이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의 탈당 권유 결정에 불복, 전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당은 지난 8월 '팩스 입당' 한 김 전 원장이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판단,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게 내리는 징계로, 해당 인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된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탈당 신고서 제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불복' 입장을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김 전 원장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탈당 권유 징계에 불복하고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김 전 원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윤리위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내일까지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처분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탈당 권유 결정이 번복될 여지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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