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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상 은행 담보증권에 주금공 MBS도 포함


한은 금통위, 2016년 1년간 한시적 시행키로 결정

[이혜경기자]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은행이 한은에서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하게 된다.

인터넷 뱅킹 등 소액결제망을 통한 일반 은행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은에 개설된 은행 계좌를 통해 다음날 최종결제가 이뤄진다. 이때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은 사전에 담보증권을 한은에 제공하는데, 이 증권에 주금공의 MBS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하고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신용증권은 대출담보로만 가능)만 담보증권으로 쓸 수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이 대출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의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주금공 발행 MBS의 한은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해당 증권 의무보유기간(1년)을 고려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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