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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EU에 하이테크 관세 폐지 명령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연합(EU)에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라고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TO는 또 E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 일본, 대만 등 하이테크 제품 수출국의 보복관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가 이번 WTO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이테크 제품에 계속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은 유럽산 자동차, 의약품, 치즈 등의 분야에서 비슷한 양의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70개국에 의해 체결된 ITA(Information Technolog Agreement)와 관계가 깊다. 이 협정은 폭넓은 범위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0%의 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ITA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말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과되는 관세가 연간 50억 달러에 달한다. 또 ITA에 해당되는 물품의 교역액은 1996년 1조2천억 달러에서 2008년에 4조달러 늘었다.

그동안 ITA 협정국 사이, 특히 EU 각국과 미국, 일본, 대만 업체의 논쟁은 하이테크 제품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였다.

EU는 TV 셋톱박스와 인터넷, 평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팩스 및 복사기 포함) 등 3가지를 하이테크 범주외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이들 제품의 경우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제 일반 소비재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볼 경우 이들 제품은 6%~14%의 관세 부과 대상이다.

EU는 2007년 기준으로 이들 제품 약 110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수년동안 이들 제품의 관세를 내리라고 EU 측에 로비해왔다. HP, 델, 캐논 등이 대표적이 회사이며, 이들은 특히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해줄 것에 대해 미국 정부에도 강력히 요청해왔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이에 대해 "EU는 기술 혁신을 막기 위해 관세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그러나 EU는 관세 제거를 거부해왔다.

결국 3개 나라는 지난 2008년 EU를 WTO에 제소,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USTR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기술 산업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EU는 이 결정에 대해 6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27개 나라의 생각이 각기 달러 이의를 제기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WTO는 3개월 안에 새 의견을 내게 된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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