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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홈쇼핑 갑질' 금지행위 담은 시행령 의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거쳐 연내 공포 추진

[강호성기자]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합의 없이 방송편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정액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13일 홈쇼핑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포함된 금지행위 내용을 보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 강제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로 금지토록 했다.

실제로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정액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금지함으로써 판매부진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업계에는 사전영상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세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방송제작비는 방송사가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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