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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 공무원연금 폐지"…공무원 수난(?)시대


유시민 의원, 관련법 발의

인수위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량해직을 통보하는 등 감축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연금급여 등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지난 25일 13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은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고, 2009년부터 신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폐지해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것.

공무원연금 급여를 현행 76%에서 40%(국민연금급여수준)로 인하하고,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우선 ▲2009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토록하고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급여 수준을 대폭 낮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제3조제1항제1호).

또한 ▲현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개정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2008년 40년 가입시 50%, 2028년 40년 가입시 40%)에 맞춰 대폭 인하하고 ▲퇴직연금의 금액은 현행 33년 가입시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인하하되, 첫 시행년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 동안 매 1년마다 1%씩 인하한다(제46조제4항, 부칙 제3조).

▲현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다. 2023년부터 매2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1년에 65세로 적용한다(부칙 제4조).

이밖에도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 제57조제1항)하고▲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부칙 제3조)하는 게 포함돼 있다.

또 ▲공무원연금을 소비자물가변동율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율과 2%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해 추가로 급여를 인상하는 조정제도도 폐지하고 ▲공무원 연금도 퇴직연금 형태로만 수령토록 했다(제42조제1항).

그러나 법안에는 급작스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완책도 들어가 있다.

▲공무원의 퇴직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제61조의2 신설, 부칙 제7조)해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게 했으며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경우도 장애시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키로 했다(제61조의3)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연금제도개혁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니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도 법안 제출을 계기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전체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게 국가적 과제라는 말이다.

한편 유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과 통합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지 추계(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만 봐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년 그 차이가 커져 2020년에 현행 대비 90.6%, 2030년에 78.2%, 2040년에 58.0%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정부보전액(연금+정부보전금+퇴직금)도 첫해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 113.4%, 2030에 111.7%로 다소 늘지만, 연금급여 수준이 40%로 하락하고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전환되는 2040년대부터는 보전규모가 2050년에 85.4%, 2060년에 62.5%, 2070년에 45.6% 등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재정추계

◇연금수지 추계(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의원안
보전율 차이
수입
지출
보전액
보전율
수입
지출
보전액
보전율
2009
49,051
67,243
18,192
4.1%
48,524
64,510
15,986
3.6%
0.5%
2010
51,320
72,367
21,047
4.5%
50,772
69,905
19,133
4.1%
0.4%
2015
62,327
124,520
62,193
10.4%
56,073
113,759
57,686
9.6%
0.8%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58,168
164,047
105,879
14.7%
-0.1%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56,353
215,850
159,497
18.7%
1.0%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44,868
273,391
228,523
23.4%
1.8%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29,819
275,458
245,639
21.9%
4.1%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4,483
294,115
279,632
21.5%
6.5%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3,517
303,689
300,172
20.2%
8.9%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0
280,225
280,225
16.5%
12.8%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0
231,614
231,614
11.9%
18.9%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0
175,901
175,901
8.0%
24.3%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0
118,839
118,839
4.7%
28.0%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0
67,938
67,938
2.4%
30.4%
※주) 보전율 = 보전액 / 과세대상보수총액 × 100

◇정부총부담(연금+보전금+퇴직금) 전망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의원안
증감률 (b/a)
연금
퇴직 수당
계(a)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정부 부담금 (5.525%)
보전액
퇴직금
정부 부담금 (4.5%)
퇴직금
2009
42,539
12,596
55,136
24,080
15,986
14,148
614
35
54,864
99.5%
2010
46,552
13,385
59,937
25,227
19,133
15,759
1,083
112
61,314
102.3%
2015
93,366
25,074
118,441
28,008
57,686
35,185
4,336
862
126,077
106.4%
2020
143,646
32,879
176,525
29,214
105,879
53,181
9,965
1,838
200,077
113.3%
2025
211,991
44,496
256,487
28,335
159,497
79,469
18,249
3,720
289,270
112.8%
2030
298,118
50,644
348,762
22,525
228,523
100,038
30,019
8,576
389,681
111.7%
2035
353,767
46,462
400,229
14,913
245,639
88,556
43,729
24,333
417,170
104.2%
2040
435,784
56,971
492,755
7,154
279,632
77,287
58,245
72,591
494,909
100.4%
2045
517,196
63,885
581,082
1,607
300,172
35,735
71,598
137,847
546,960
94.1%
2050
595,286
77,662
672,948
0
280,225
1,597
83,019
209,742
574,583
85.4%
2055
706,527
93,468
799,994
0
231,614
0
94,602
255,126
581,342
72.7%
2060
834,659
108,740
943,399
0
175,901
0
107,329
297,464
580,694
61.6%
2065
959,762
119,666
1,079,428
0
118,839
0
121,966
330,274
571,079
52.9%
2070
1,103,284
128,371
1,231,655
0
67,938
0
139,651
353,433
561,022
45.6%
※ 1. 연금은 정부부담금과 보전금을 합한 금액 ※ 2. 퇴직금은 사전적립 없이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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