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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현역입대 피하다 불구속 기소…정신병 환자 행세


2012년부터 42차례 걸쳐 정신과 치료 받아

[이미영기자] 가수 김우주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김우주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말해왔다.

김우주는 정신병을 이유로 지난해 7월에는 보름간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서울병원은 지난해 9월 김우주에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5년 데뷔했으며, 지난해 11월 정규 3집을 발표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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