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노인과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사정하며 60∼70대 3명과 40대 1명 등에게 돈을 받았다.
또 지난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서를 근거로,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 구속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A씨에게 속아 준 돈은 대부분은 공무원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이었으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 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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