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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무고 시인에도 피해 커"…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이미영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진욱이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고죄 죄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졌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진욱은 지난 달 14일 A씨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 지인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이진욱이 그날 자신의 집으로 찾아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은 지난 16일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지난 27일 4차 소환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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