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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킹' 과도한 도너츠 간접광고, 방통위 주의 조치


[이미영기자]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킹 투하츠' 간접광고 및 비속어 사용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여자 주인공(하지원)이 신은 협찬주의 운동화, 남자 주인공(이승기)이 먹는 협찬주의 도넛 등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1항을 근거로 주의를 결정했다.

'더킹 투하츠'는 도너츠 브랜드 던킨도너츠의 제품이 드라마 전개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극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방통위는 "극중 어린 학생들이 '새끼' '눈깔아' 등 비어를 사용하며 싸우는 장면도 주의 제재의 이유로 들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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