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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혐의' 유도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


[조이뉴스24 정은지 인턴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다.

 [사진 = 조성우 기자]
[사진 = 조성우 기자]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으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체육관에 다니는 또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정은지 인턴기자 wjddmswl016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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