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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대체복무 도입'은 어떻게 해야?


[조이뉴스24 박용근 기자] 13일 방송되는 사법부를 향한 돌직구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파헤쳐본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집총이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고 확신하여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달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려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MBC 제공]

이날 스튜디오에는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이정렬 판사출신 변호사가 자리해 본인의 법리에 관해 생생히 전하며 첫 출연한 젊은 보수 원영섭 변호사와 불꽃 튀는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4심 위원들은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뜨거운 토론도 펼친다. ‘대체복무기간도 현역복무와 똑같아야 한다.’,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항목을 주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대체복무에 대한 4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특히, 개성 넘치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유리가 “병역은 한국인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로 10년 간 한국음식을 못 먹게 해야 한다.”는 색다른 시각을 더해 4심 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불타는 공방전을 볼 수 있는 MBC ‘판결의 온도’는 13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조이뉴스24 박용근기자 pyk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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