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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사랑하는 사이' 인정, 왜?


[조이뉴스24 박용근 기자] 사법부를 향한 돌직구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가 6일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무죄 사건’의 판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다.

이번 사건은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정상적인 이성 교제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과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 간의 공방을 사법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이날 스튜디오에 자리한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이번 주제가 공개되자 “제 심장 뛰는 소리 들리냐.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사건이다.”라며 크게 공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 차분한 말투로 본인의 소신을 말해온 이수정 교수의 보기 드문 흥분된 모습에 MC 송은이는 “말이 너무 빨라서 래퍼 아웃사이더가 온 줄 알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며 다소 흥분된 스튜디오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한편, 사유리는 판결에 새로운 시선을 보이며 ‘소신 발언러’의 면모를 뽐냈다. 사유리는 “여중생이 남성에게 연애편지를 썼다. 증거가 있는데 왜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시선의 의견을 제시해 토론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에 대해 깊이 있는 토크도 나눌 예정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준 연령이 만 13세로 정해져 있어, 4심 위원들은 하나같이 의제 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사진=MBC 제공]

조이뉴스24 박용근기자 pyk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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