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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150억 요구"…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영탁막걸리'를 생산한 예천양조는 영탁과 2020년 4월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6월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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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7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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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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