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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돼…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종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군검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왼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아이뉴스24DB]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전날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에 따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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