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등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30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이 불거졌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선 전인 지난달 26일 임시회의가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었다.
당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대표회의 측은 설명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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