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의 양육 공백 발생 시 친인척, 이웃 등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대신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와 안성시가 각각 50%의 재원을 부담해 추진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선정되면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에는 하반기 변경된 기준에 의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소득 기준 도입 △대상 아동 연령 변경 등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24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24개월부터 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조정된다.
지원 수당은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